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신청일 신청방법
20일 경기도가 다음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인 사업입니다.
신청일
다음달 6월3일에 신청 가능하며 대상 지역은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하며 이들 시,군은 도와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고 합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청방법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가능하며 지원대상의 폭이 넓은만큼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기간이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나 예산소진시에는 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마시고 6월3일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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