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동차세 조회 계산 납부기간 및 방법
세금의 달 5월이 끝나고나면 한동안 세금에 관해 생각하고 싶지않지만 자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6월에도 알아 두셔야할 세금 납부 건이 있죠.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나왔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조회 계산 납부방법 납부기간등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조회방법
자동차세 조회 하는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시는 이택스(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두 사이트 모두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조회도 가능합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택스(ETAX), 위택스(WETAX) 조회화면으로 연결되니 바로 가셔서 조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방법
먼저 승용차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며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승용차기준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CC | CC당 세액 계산 | 배기량CC | CC당 세액 계산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 | 18원 | 1,600 ↓ | 140원 |
2,000cc ↓ | 19원 | 1,600 초과 | 200원 |
2,500cc ↓ | 19원 | - | - |
2,500cc 초과 | 24원 | - | - |
● 승용차 외 차량
차량 종류 및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데 조건이 많아 일일이 계산하기보다 자동차세계산기로 쉽게 계산하시는게 편합니다.
납부기간
● 상반기(1기분)
- 납부 기한 : 6월 17일(월) ~ 7월 1일 (월)
● 하반기(2기분)
- 납부 기한 : 12월 16일(월) ~ 12월 31일 (화)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6월 정기분 납부시 2회에 걸치지않고 2분기 한번에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기간내에 납부하면 추가로 부담할 가산세가 없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기 납부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니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방법
- 인터넷으로 정부24 혹은 이택스,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해당 메뉴 클릭시 간편하게 납부
- 가까운 은행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 지참시 빠르게 가능)
-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카드 납부 ( 번호는 거주하는 시청,구청에 전화하여 문의)
-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내에 늦지않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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