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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틀니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진사월 2024. 6. 25.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해 다양한 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틀니 지원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아 건강이 악화되기 쉽고, 이를 방치할 경우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치아 건강을 위한 틀니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틀니 지원내용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안내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틀니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출처 : 정책브리핑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자가 맞다면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수리도 지원한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틀니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다시 건강한 치아를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틀니 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건강한 치아와 밝은 미소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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